제18조(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대의원의 권한)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정관 제26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임원을 선출한다. 제20조(전문위원)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두며 전문위원회는 다음 분야별 분과 위원회를 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자연환경 조사 및 기술연구 분야 자연환경 활동가 및 실천운동교육 분야 자연환경 홍보 및 교육, 출판 분야 제21조(명예회장, 고문) 본회는 명예회장 1인과 고문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① 명예회장은 본회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 한다. ②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 한다.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중요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22조(회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전문위원회 제23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구성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일 7일전까지 해당 회의 참석대상자에게 회의일자 및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한다. 제24조(회의성립과 의결)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장)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6조(총회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 및 해산 2. 임원 및 대의원 선임과 해임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총회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총회에서 결정한 출석원 2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 위촉동의와 회원 확대가입 동의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7. 일시차입금에 관한 사항 8. 결원이사 보선에 관한 사항 9. 본회의 규정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장 사무국 제29조(사무국)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타 본회의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직원을 둔다. ① 사무국의 업무분장, 직제, 인사관리,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직원은 회장이 임면(任免)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수입금)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가 취득하고 있거나 취득할 자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하며 본회의 사업 및 운영경비에 충당 한다. 1. 회 비 2. 기부금, 후원금 3. 보조금 4. 사업수입금 5. 교육수수료 등 6. 기 타 ③ 본회의 재산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3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본회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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