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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 관 < 제18조~ 제35조> 등록일 2018.07.25 14:22
글쓴이 관리자 조회 281

18(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선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9(대의원의 권한)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정관 제26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임원을 선출한다.

 

20(전문위원)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두며 전문위원회는 다음 분야별 분과 위원회를 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자연환경 조사 및 기술연구 분야

자연환경 활동가 및 실천운동교육 분야

자연환경 홍보 및 교육, 출판 분야

 

21(명예회장, 고문) 본회는 명예회장 1인과 고문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본회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 한다.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 한다.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중요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4장 회 의

 

22(회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전문위원회

 

23(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 구성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일 7일전까지 해당 회의 참석대상자에게 회의일자 및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한다.

 

24(회의성립과 의결)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의장)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6(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 및 해산

2. 임원 및 대의원 선임과 해임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총회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총회에서 결정한 출석원 2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7(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은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8(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 위촉동의와 회원 확대가입 동의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7. 일시차입금에 관한 사항

8. 결원이사 보선에 관한 사항

9. 본회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장 사무국

 

29(사무국)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타 본회의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직원을 둔다.

사무국의 업무분장, 직제, 인사관리,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직원은 회장이 임면(任免)한다.

 

6장 재산과 회계

 

30(수입금)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회가 취득하고 있거나 취득할 자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하며 본회의 사업 및 운영경비에 충당 한다.

1. 회 비

2. 기부금, 후원금

3. 보조금

4. 사업수입금

5. 교육수수료 등

6. 기 타

본회의 재산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31(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2(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3(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4(회계감사) 본회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5(회계의 공개)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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