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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 관 <제1조~17조> 등록일 2018.07.23 13:29
글쓴이 관리자 조회 233

 

사단법인 동대문그린환경운동본부 정관

 

 

2016. 4. 28. 제정

 

 

1장 총 칙

 

1(명칭) 본 법인은 동대문그린환경운동본부”(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2(사무소) 본회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3(목적) 본회는 자연사랑·생명존중을 설립이념으로 녹색환경운동의 저변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지원함으로서 국익창출과 평화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자연보호를 위한 시민 환경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2. 녹색환경실천운동 봉사단 운영 및 홍보와 계몽사업

3. 자연환경 침해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및 구조와 대책 활동

4. 자연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비용 절감정책 및 기술지원 세미나 개최

5. 자연환경 도서와 홍보지 출판사업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원 및 회비

 

5(회원의 구성) 본회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개인과 단체는 회원이 된다.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일반회원은 본회의 사업목적에 찬동하며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단체회원은 본회의 사업목적에 찬동하며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로 한다.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목적에 찬동하고 사회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인사로서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6(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회원은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서 얻은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결과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할 의무가 있다.

회원은 본회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회원은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다.

 

7(회원의 상실)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 한다.

본회의 명예를 훼손(毁損)시킨 때

본회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8(회원의 상벌)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때까지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탈퇴 및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9(회비)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일반회원 회비

단체회원 회비

특별회비

 

3장 임원 및 대의원

 

10(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2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홀수 인(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1(회장의 권한)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12(부회장의 권한)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有故)시는 상근부회장, 부회장, 이사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13(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14(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본회재산에 관한 감사

업무집행에 관한 감사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불비한 것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15(상근부회장) 상근부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1명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처리

직원의 지휘감독

기타 협회의 통상업무

 

16(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17(대의원의 구성)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일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일반 대의원은 본회 회원 중 30인 이상 80인 이내로 한다.

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은 대의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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