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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은 본회의 자연보호 및 환경운동 활동과 성장발전에 기여합니다.
원하실 경우 본부 대표전화 02-2245-0025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은 원하는 환경보호 사업 또는 활동을 직접 지정,비지정하여 지원금으로 편성하여 본회 기부금관리시스템을 통해 투명 하게 관리되고 기부금 내역 및 사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 합니다.
*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 학술연구단체 , 종교단체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공익신탁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공제대상 한도는 지정기부금(종교)는 근로소득액의 10%, 지정기부금(종교 외)는 근로소득액의 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