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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 관 <제36~끝) 등록일 2018.07.25 14:29
글쓴이 관리자 조회 377

36(임원의 보수) 본회는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8장 보 칙

 

37(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38(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9(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40(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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